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로 한다. <개정 2017. 9. 19.>
②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10. 9. 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1. 11. 29.>
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70 이상 75 미만
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6 이상 70 미만
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66 미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
<개정 2021. 11. 29.>
비 고
1.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기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만 해당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시설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예정인 토지(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주거용 시설을 건축할 수있는 토지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용 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1. 29.>
비 고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4호, 2022. 6. 2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