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20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개정 2019.12.31>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21] 행정처분기준<개정 2023. 6. 30.>(제73조관련)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소음원 | 행 정 처 분 기 준 | |||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
1)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 | 공사장, 공장·사업장으로 한정함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
확성기로 한정함 | 소리의 크기조절, 확성기의 출력·설치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 ||||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 법 제23조제4항 |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 공사중지명령 | |||
3)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