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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의 규제

1.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20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제 대상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아래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제외 지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

2. 생활소음 규제기준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개정 2019.12.31>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소음규제기준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12.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3. 생활진동 규제기준

생활진동동소음규제기준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4. 행정처분기준

[별표 21] 행정처분기준<개정 2023. 6. 30.>(제73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소음원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공사장, 공장·사업장으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조절, 확성기의 출력·설치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제4항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참고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4.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첨부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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