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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1. 개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15조 (교통소음한도관리지역)

①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소음한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교통소음한도관리지역의 목적

  •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
  • 교통소음의 체계적 관리 및 저감
  •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 소음민원 예방 및 해결

2. 교통소음한도관리지역의 정의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교통소음한도관리지역"이란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1 지정 기준

지정 대상 지역

  • 교통소음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
  • 교통량이 많거나 교통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이 밀집한 지역
  • 교통소음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2 지정 절차

  1.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 실태조사 실시
  2.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3. 주민 의견 수렴
  4. 교통소음한도관리지역 지정 고시
  5.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교통소음 허용기준

3.1 도로교통소음 한도

도로교통소음 한도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2 철도교통소음 한도

철도교통소음 한도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4. 한도관리지역 구분

4.1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4.2 소음·진동규제지역의범위

정온시설 주변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5. 측정방법

5.1 측정기기

교통소음 측정기기

  • KS C IEC 61672-1에 정한 등급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정기검정 유효기간 내 기기

5.2 측정조건

기본 측정조건

  • 측정간격: 1초 이하
  • 기상조건: 바람 5m/s 이하
  • 측정위치: 주거지역 경계선 또는 소음원으로부터 1~3.5m 이내
  • 측정높이: 지면으로부터 1.2~1.5m
  • 요일별로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당해지역의 도로교통 소음을 측정하여야 한다.

6. 관리 및 집행

6.1 관리 주체

  • 환경부장관: 교통소음한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세부 관리 및 집행
  • 교통관련 기관: 도로, 철도, 항공 관련 기관
  • 민간기업: 교통운영 기업

6.2 관리계획

교통소음 관리계획 수립

  1. 교통소음 현황조사 및 분석
  2. 소음원별 영향도 평가
  3. 저감대책 수립
  4. 시행계획 수립
  5.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

6.3 저감대책

교통수단 저감대책 효과
도로교통
  • 방음벽 설치
  • 도로 포장 개선
  • 교통량 분산
  • 저소음 차량 보급
5~15dB 저감
철도교통
  • 방음벽 설치
  • 레일 마모 방지
  • 저소음 차량 도입
  • 운행시간 조정
3~10dB 저감

6.4 개선명령

개선명령 발령 조건

  • 교통소음 허용기준 초과 시
  • 주민 신고 또는 민원 발생 시
  • 정기점검 결과 기준 초과 시
  • 기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벌칙 및 과태료

7.1 벌칙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 교통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로 측정결과를 제출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7.2 과태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
  •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
  •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위반행위: 50만원 이하

7.3 과태료 부과절차

  1. 위반사실 확인
  2. 이의제기 기회 부여
  3. 과태료 부과처분
  4. 납부 또는 이의신청

첨부 :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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