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15조 (교통소음한도관리지역)
①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소음한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교통소음한도관리지역"이란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교통수단 | 저감대책 | 효과 |
---|---|---|
도로교통 |
|
5~15dB 저감 |
철도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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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dB 저감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 :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