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14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적용 대상
- 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외 대상
- 생활소음·진동 규제 대상 시설
- 산업단지 내 시설 (일부 제외)
- 전용공업지역 내 시설
- 자유무역지역 내 시설
2.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별표 6]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14조 관련)
<개정 2023. 6. 30.>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14조 관련)
비고
-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5. 적용 및 집행
5.1 적용 원칙
- 엄격한 기준 우선 적용
- 지역별 차등적 적용
- 시간대별 차등적 적용
- 공장 유형별 특별 기준 적용
- 기상조건 및 환경요인 고려
5.2 개선명령
개선명령 발령 조건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 주민 신고 또는 민원 발생 시
- 정기점검 결과 기준 초과 시
- 기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3 개선조치
개선명령을 받은 공장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소음원 차음시설 설치
- 진동원 방진시설 설치
- 공장 운영시간 조정
- 저소음·저진동 설비 교체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