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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1. 개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14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적용 대상

  • 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외 대상

  • 생활소음·진동 규제 대상 시설
  • 산업단지 내 시설 (일부 제외)
  • 전용공업지역 내 시설
  • 자유무역지역 내 시설

2.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별표 6]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14조 관련)

<개정 2023. 6. 30.>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제14조 관련)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

비고

  •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3.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공장진동배출허용기준

비고

  •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보정한다.
  •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 나.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적용한다.
  •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4. 측정방법

4.1 측정기기

소음 측정기기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한다.
  • 정기검정 유효기간 내 기기

진동 측정기기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진동레벨계의 구조·성능 세부기준에 정한 진동레벨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정기검정 유효기간 내 기기

4.2 측정조건

기본 측정조건

  • 측정시간: 5분 이상 (연속측정)
  • 측정간격: 1초 이하
  • 기상조건: 바람 5m/s 이하, 비나 눈 오지 않는 날
  • 측정위치: 경계선 또는 소음원으로부터1~3.5m 이내
  • 측정높이: 지면으로부터 1.2~1.5m

4.3 측정절차

  1. 측정기기 점검 및 보정
  2. 측정위치 선정 및 환경조건 확인
  3. 배경소음 측정 (공장 정지 시)
  4. 실측정 수행 (5분 이상)
  5. 측정결과 기록 및 분석
  6. 보정 및 평가

5. 적용 및 집행

5.1 적용 원칙

  • 엄격한 기준 우선 적용
  • 지역별 차등적 적용
  • 시간대별 차등적 적용
  • 공장 유형별 특별 기준 적용
  • 기상조건 및 환경요인 고려

5.2 개선명령

개선명령 발령 조건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 주민 신고 또는 민원 발생 시
  • 정기점검 결과 기준 초과 시
  • 기타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3 개선조치

개선명령을 받은 공장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소음원 차음시설 설치
  • 진동원 방진시설 설치
  • 공장 운영시간 조정
  • 저소음·저진동 설비 교체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6. 벌칙 및 과태료

6.1 벌칙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로 측정결과를 제출한 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6.2 과태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위반행위: 50만원 이하

6.3 과태료 부과절차

  1. 위반사실 확인
  2. 이의제기 기회 부여
  3. 과태료 부과처분
  4. 납부 또는 이의신청

첨부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31.>; 소음ᆞ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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