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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 밑에 글 읽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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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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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49번 글을 읽어 보시고 문의하신 내용중 궁금하신 내용(1)~(7)에 답을드립니다. 제3자(법)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치이며, 또한 법률적인 판단시 무었이 증거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기각이 되는 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임으로 객관적인 피해입증과 그판례에 의해 그자료의 구성을 예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다른 사람의 징벌이 아니고,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것 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혹 배상판결등의 금액이 적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수도있지만, 어떠한 판결 뒤에 가해자가 개선을 하지 않고 인위적인 피해를 줄 경우는 차후는 징벌적인 판결이 뒤따를 것임을 알고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가해를 하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자구행위는 상대방에게 대화를 유도여 그 해결을 이끌 수 있고, 법원판결 전에 통상 해결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상방간에 원만한 대화로 문제를 풀수가 없을 때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문론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방법이 적합한 것은 아님니다. 자신이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자구행위로 해결하고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례>윗집소음 배상 판결(수원지법,2007.6.27)

수원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심갑보 판사)는 최근 경기도 안성시 B아파트 입주민 G(80)씨가 위층 입주민 I(39)씨를 상대로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G씨는 “지난 2003년 말경부터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낮뿐만 아니라 밤늦게까지 뛰어다녀 소음, 진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면장애, 신경증적 장애 등을 겪어 치료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I씨에게 계속적으로 주의해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아이들을 방치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이 계속 발생해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인과 처의 치료비, 이사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1심 수원지법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은 지난해 4월 ‘I씨는 G씨에게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I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법 민사3부는 I씨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아래층 G씨로부터 항의를 받은 위층 입주민 I씨와 그의 처는 거실에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소음, 진동의 방지에 노력한 사실, 이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대한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음, 진동에 미흡한 구조로 돼 있는 사실 등을 인정했다.
아울러 “위층의 아이들이 일부 소음, 진동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후 소음, 진동방지를 위한 노력, 진동에 취약한 아파트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위층 아이들이 발생시킨 소음, 진동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소음, 진동의 발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래층 G씨와 그의 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층 아이들이 발생시킨 소음, 진동으로 인해 아래층 세대에게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 위 원고는 객관적인 피해 증명없이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 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을 노력한 경우입니다.

- 위 <사례>의 판결 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

오늘도 너무 심하게 의자 끌고 뒷꿈치로 찍으면서 다니고 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가
거기사는 중년의 남자가 저에게
(1)소음을 낸 증거 대보라면서 법대로 하라고 소리치더군요.


밑에 글 읽어보니 소음은 증거로 증명하기어렵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일지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분쟁 상대자에게 보낸 자료
상해(폭력)진단서, 정신과 병원 진단서
경찰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신고한자료
제3자(소음측정 전문업체)의 소음 측정 자료

(2)를 요구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하라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3)우선 피해받은 일기는 써오질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억을 더듬어서 써야하나요? 소음은 거의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일기는 어떻게 작성하는것인지.....

(4)그리고 내용증명서는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부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5)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은 반상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소를 말하는 것인가요?

(6)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경찰서에 위층에서 소음낸다고 신고하면 신고가 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상해진단서와 정신과진단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신과진단서 끊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도 있던데.
 

 

(1)~(2)소음은 다른 공해와 달리 공해 물질을 남기지 않으므로 피해발생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3)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민법에 의거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안 때로부터 3년이내
    따라서 피해가 발생이 시작한 날 이후의 기록(객관적인 자료...)
(4)내용증명, 배달증명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요청한 것을 우체국을 통해 3통이 발송인, 우체국, 배달지에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체국에 문의하시면 방법을 알려드리며, 법적인 조치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5)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인 "주택입주자 대표기관"입니다. (관리사무실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참조 바랍니다. )
(6)위와 같이 자구행위시 협박과 폭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시 기록을 남기기 위한것입니다.
(7)별 것을 다 물어보십니다. 알아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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