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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밑에 글 처럼 위층에서 내는 소음 소리때문에 1년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뛰어다니는 꼬마아이들, 발뒤꿈치로 찍으면서 걸어다니는
어른들,의자끌고, 아침에 마늘찧는 소리, 운동하는지 무거운거 자꾸 떨어뜨리는 소리,
꼬마에서부터 청년에서부터 중년까지 소음이란 소음을 다
냅니다.
수차례 요구를 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참느라고 집안이 울릴정도로 아주 큰 소음에도
참은 날이 더 많았고,
너무 심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면 알았다고하면서 말만 그러고 계속 소음을 냅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게 1년넘는 세월동안 10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 심하게 의자 끌고 뒷꿈치로 찍으면서
다니고 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가
거기사는 중년의 남자가 저에게
소음을 낸 증거 대보라면서 법대로 하라고
소리치더군요.
밑에 글 읽어보니 소음은 증거로 증명하기어렵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일지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분쟁 상대자에게 보낸 자료
상해(폭력)진단서, 정신과 병원 진단서
경찰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신고한자료
제3자(소음측정 전문업체)의 소음 측정 자료
를 요구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하라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피해받은 일기는 써오질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억을
더듬어서 써야하나요? 소음은 거의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일기는 어떻게 작성하는것인지.....
그리고 내용증명서는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부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은 반상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리소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경찰서에 위층에서 소음낸다고 신고하면 신고가
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해진단서와 정신과진단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신과진단서 끊으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문도 있던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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