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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파트 1층입니다.
바로 아래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독서실, 회의실, 게스트룸, 관리실 등등)
겨울이라서 온풍기를 가동하는데 큰실외기 4개가 붙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웅웅웅 거리는 공명음이 안방을 울립니다.
잠을 못 잘 정도이구요.
마치 소음보다는 진동? 같은 느낌인데 소음/진동 전문 업체 직원이 나와서 살펴보고는
소음이라고 소음방지 시공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견적이 500이 넘게 나와서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에서는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에게 일부 부담 할수 있냐고 해서 좀 싸웠습니다.
입주자협의회에서는 대충 싸구려 판낼 사서 대충 시공하려고 하고 저는 최소한 전문인력이 나와서 조사후에
거기에 맞춰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선일에서도 출장 검증 후 시공 해주시나요?
어느정도 견적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다음글아파트 진동소음 25.07.21
댓글목록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주거 세대 창 하부에 주거 세대가 사용하지 않는 설비(소음, 진동, 열기, 송풍)을 설치하는 자체가 주거세대에서 수인한도 여부 보다, 설치되어서는 안되는 시설입니다.
주거세대에 필요한 실외기도 외부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위해 외부로 돌출되게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중지, 철거를 요구해야 됩니다.
방음시설을 해도 설비가 노후되면 더큰 피해가 발생할수있습니다.
이정훈님의 댓글
이정훈 작성일
답변 감사 합니다.
방음 공사를 해도 효과나 미관이 어떨지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는 없는가요?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 관련 법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이러한 법적 내용보다. 공용시설에 사용되는 설비는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음과 열기로 인한 주거자의 피해와 건축물의 재산 가격 하락을 감내 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정훈님의 댓글
이정훈 작성일이러한 문제의 책임 소재는 누구가 돠나요?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피해자는 당연이 이러한 설비 설치로 피해를 받는 자이고, 책임 소재는 이러한 시설이 신축 당시 설계 도서에 의한 것이면 "시공사의 하자" 입니다.
준공 이후 건물 관리자가 설치 했어면 이를 지시한 "입주자 대표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 시설에 사용한다 해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자산 하락을 감내 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정훈님의 댓글
이정훈 작성일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