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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1만6081명에게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총 44억6000만 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72만 원(제1종 구역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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